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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그린벨트내 신축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입력
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발소 및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병원·치과, 한의원, 조산소, 침술원·접골원, 동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7)의 제조업·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 포함), 취사용 가스판매장, 장의사, 방앗간, 독서실, 기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표구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예능·기술·지능계학원.단 이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세탁소, 사진관, 병원(80병상이상), 오·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 방앗간 등은 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변 1㎞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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