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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확정연금
입력
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확정연금의 종류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매년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연금을 계약즉시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을 경과해서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고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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