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유많은 기업에 신용평가 가산점/투입비용 공시 의무화정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키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인적자본 보유 및 투자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 및 보증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별 기업차원에서 인적자본의 획득이나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적자본이란 특허권,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뿐 아니라 종업원의 평균근무기간, 이직률, 교육훈련비, 연간 훈련기간 등 무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출액·순이익 등 재무자본이나 설비·조직 등 물적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적자본 육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복식부기 회계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인적자본 보유실태나 그에 따른 발전잠재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전문인력의 평균 근무연수 ▲전문인력의 이직률 ▲1인당 훈련비용 및 기간 ▲경영주의 리더십 ▲종업원 사기평가 ▲특허권 존속기간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본 통계를 개발, 통계청 등이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교육훈련, 기술자격 제도를 창조적인 지식사회에 부응토록 민간전문가나 기업이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기획단 강희복부단장은 『21세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려면 인적자본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해 창조를 촉진하는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유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