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이미 준공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늘리기가 쉬워진다. 또 산단 내 개발 사업 때 기업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단 계발계획 변경 기준을 정해 공장용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용도 변경이 용이해지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혜 시비를 우려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개발계획 변경 기준은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 △산업 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 수요가 많은 여수산단 등의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 ·반월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침은 기업이 공장용지 확대 등의 개발 사업을 할 때 지는 공공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선을 지가 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산단 관리권자가 지가 차액의 50%를 환수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상한선이 없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지가 차액이 발생하면 별도로 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 때문에 이중부담 문제도 지적됐다.
앞서 3월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공시설 공사 외에 개발 시세 차액의 50%를 환수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