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권한 금융위가 다 갖는다

■ 금융감독체계 개선안
2심제 도입해 금융위가 총괄… 금소처는 준독립기구로 설립


경징계는 금융감독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금융사 제재권한을 사실상 금융위로 모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 제재시 '2심제'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금융위에 제재심의관을 둬 금감원이 해오던 업무를 금융위가 총괄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별도로 쪼개지 않고 예산과 인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준독립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독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안을 보면 TF는 금융감독기구의 제재 관련절차를 바꾸기로 하고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1안으로 추천했다.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이 제재소위 위원장을 맡아 금융사 관련 제재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다. TF는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권했다. 가칭 제재심의관을 둬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금감원의 제재내용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금소처는 금감원 내에 두되 준독립적 기구로 설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인사 및 예산을 독립시키고 소비자보호 업무의 최종 책임자는 금소처장이 된다. 또 금소처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대우는 부원장이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장과 동급인 셈이다.

TF는 금융감독과 산업정책의 분리,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 통합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TF의 방안에 대해 금감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제재권마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의 검사업무가 중립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금소처 방안도 사실상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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