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옥외광고도 설치 허용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9개 경기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다.
또 부산아시안경기대회 및 97년 무주·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 99년 용평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알리는 옥외광고물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과 공익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경기장 건설이 허용된 부산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금정구 두구동(사이클·테니스경기장) ▲강서구 대저동(하키) ▲강서구 서낙동강(조정·카누) ▲기장군 기장읍(양궁) ▲북구 금곡동(사격) 등이다. 이 가운데 두구동, 대저동, 기장읍 등 3곳에는 체육관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부산대회, 무주·전주대회, 용평대회 등 3개 국제대회의 홍보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대회가 끝난 뒤 1년 이내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산강서우편물집중국, 강원도 종합시험센터, 담양가사문학회관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허용된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