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판매업자 구속

月50만원씩 받은 2명 강력단속 천명후 처음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다음 정계ㆍ관계ㆍ연예계 등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사설정보(일명 찌라시)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사설정보업체 사장 이모(49)씨와 전모(46)씨를 구속했다. 정부가 최근 증권가 등을 중심으로 찌라시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후 찌라시 판매업자를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 일간지 출신인 사설정보업체 C사 대표 전씨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사설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유명 연예인 강모씨가 강남 룸살롱에서 새끼마담 노릇을 하며 직접 거물을 상대해 거액을 벌고 있다” “공기업 A모 사장이 해외출장 나갔다가 해외지사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다. 전씨는 이처럼 찌라시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당 월 50만원씩을 받으며 총 13억4,000만여원을 챙겼다. 또 다른 사설정보업체 H사 대표 이씨는 전씨의 인터넷 찌라시 정보를 정기간행물 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CEO 경영정보지’ 등 3종의 주간 사설정보지 형태로 만들어 정기 구독회원 100여명에게 월 50만원을 받고 우편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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