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맺은 첫 투자·지역경제 협정

韓·日 투자협정 의미와 내용3년간의 논란끝에 한ㆍ일 투자협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간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국내 제도로서 일본 투자자를 보호했으나 양국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방적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돼 투자보호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대외 신인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출입국을 보장받음으로써 투자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투자협정 주요내용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NT)와 최혜국 대우 조항은 방위산업, 문화산업(스크린쿼터), 신문ㆍ방송업, 어업, 해상ㆍ항공운송업, 전기ㆍ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ㆍ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 등 부속서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특히 이번 협정은 투자가 성립되기 전부터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사법적 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이나 전문기술자 등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보장토록 했다. 투자자 보호 규정으로는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출의무나 국내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 및 지식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규정으로는 전쟁이나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국제수지 악화나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거래나 투자자산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 이번 투자협정은 대외 신인도 향상과 함께 일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일본 투자자들의 대중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투자협정 체결로 이러한 투자물결을 국내로 끌어 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부품소재, 기계류 분야 등의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IT), 부품ㆍ소재 등 첨단 분야의 핵심기술이 상호 이전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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