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소형주택 분양가 인상

서민용 소형주택 분양가 인상건교부, 내달부터 시행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오는 8월부터 올라 이들 서민용 소형주택 분양가격이 인상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집행되는 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은 현행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서 9월부터는 2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택건설 융자 한도액도 전용 18-25.7평분양주택이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가구당 최고 1천만원씩 증액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개발 방지 등으로 야기되는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층별로 세분화, 현행 15층 이하 55만5천원(㎡당)에서 5층 이하는 63만8천원,10층 이하는 6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표준건축비는 현행대로 55만원으로, 16층 이상의 적용되는 건축비도 종전대로 61만7천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건교부는 대신 가구당 2천500만원인 소형주택 입주자 대출이자를 낮춰주기로 하고 전용면적 12평 이하 주택 입주자 대출분에 대해서는 현행 7.5%에서 7.0%로, 12-15평 입주자는 8.0%에서 7.5%로, 15-18평 입주자는 9.0%에서 8.5%로 각각 인하키로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집행되는 공동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지원키로 하고, 전용면적 18평에 대해서는 연리 7%, 가구당 1천500만원을, 18-25.7평은 동일금리에 가구당 2천만원을 각각 대출키로 했다. 다만 대출기간은 20가구 이상인 주택(3년)과 달리 2년으로 차등화시켰다. 현재 가구당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2천500만원, 18-25.7평은 3천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대지조성 사업비 지원도 재개,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단체와 택지개발을 위한 민관합동법인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로 중단예정인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건설자금(가구당 2천500만원) 대출이자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연9%에서 7%로, 18-25.7평(가구당 3천만원)은 9.5%에서 8.5%로, 다가구주택(1천만원)은 9.0%에서 8.0%로, 재개발.재건축자금(2천만원)은 9.5%에서 8.5%로 인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입력시간 2000/07/10 12:29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