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집단제-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순자산의 25% 초과분 출자금지(현행틀 유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17개 기업집단 적용(공기업도 포함, 총 24개)
-오는 2002년 3월까지 해소대상 초과분은 해소의무 없이 의결권만 제한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 제외(롯데ㆍ포스코)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확대
-적용 제외(핵심역량출자, SOC 투자 및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출자, 국가귀속 출연금은 주식취득가 불산입
-예외인정확대(모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출자,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출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증여한 비상장주식 취득)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 적용(공기업 포함, 총 47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및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 적용(공기업 포함, 총 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