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인사청탁 등 금융부조리 일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신고센터는 소비자보호실 등이 아닌 금감원 감사실(02-3771-6081∼4)에 설치된다. 신고대상 부조리는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권력층, 정치권 등의 대출·인사청탁, 금품·선물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요구행위, 꺾기나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근무기강 해이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인이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을 철저히 보장, 적극적인 부조리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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