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검토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에 특정인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고액 세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파악해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본점에 특정인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거래 및 실명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체납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특정 점포를 먼저 파악해야 체납자의 금융거래 잔고를 알아 내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 점포가 전국에 걸쳐 2만3,0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개별 점포를 일일이 접촉해 세금 체납자의 금융재산 유무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특정인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몰라도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되는 지 의문”이라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과제로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와 공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의 송영길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의원입법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 추징을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침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9월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 체납액은 8,04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