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섬유·의류 부문

스웨터등 즉시 관세철폐 품목 87%로
한국산 원사로 직물짜고 완제품 봉제해야 원산지 인정
3國저가품 한국산 둔갑 방지위해 세관협력 강화키로

섬유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심품목 225개 가운데 미국 측이 15억5,000만달러 규모를 수입하는 164개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양자가 합의했다. 즉시 철폐 비율은 미국 수입액 기준 61%, 품목 수 기준으로는 87%에 달한다. 이중에는 미국이 32%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웨터와 13.5%의 관세가 매겨지는 양말, 4%가 적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이 포함된다. 섬유 원산지는 원사기준을 채택, 우리나라의 실을 사용해 직물을 짜고 완제품을 재단, 봉제해야 제품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리넨직물과 합섬 여성재킷, 합섬 남성셔츠 등 대미 수출액이 1억3,500만달러에 달하는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가 인정됐다. 투입재로는 주력 수출품인 스웨터 대미수출의 최대 11% 상당에 사용되는 레이온ㆍ리오셀ㆍ아크릴 등이 예외로 인정됐다. 이 같은 예외품목 외에도 공급이 부족한 직물과 의류에 대해선 최대 1억SME(㎡ 상당)에 한해 역외산 원료 조달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다. 수입국 측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때 해당 원료를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에 올려 역외조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우리 측은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하지 못한 특정 면시트 직물과 인조 섬유원료 니트직물, 합성 필라멘트 직물 및 모직물에 대한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 등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원사기준 적용으로 저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을 해온 국내 의류업체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지만 협정 발효시 원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원사기준 예외를 활용함으로써 80% 이상은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국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저가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수출기업은 조약 발효 후 1년 내를 시작으로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해마다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아울러 제품 수입국이 원산지에 관한 의심이 갈 경우 수출국 정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거쳐 양국이 사전예고 없이 해당 현장을 공동 실사하는 원산지 검증 규정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실사 대상자가 현장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실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수입국 정부는 특혜관세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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