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임원에 5% 매입선택권 부여/고려종금 등 26사도 근거규정마련키로스톡옵션제도가 M&A(Mergers and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 방어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일화재는 29일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재직임직원 1천5백31명에게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발행주식의 5%인 18만4천4백37주를 신주교부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관에는 매입선택권의 대상을 발행주식의 10%로 규정했다.
제일화재 관계자는 『도입취지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며 『앞으로 4년후(행사기간) 우호적인 주주가 5% 증가하는 것은 경영권방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일화재 대주주 지분율은 15.45%에 불과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자사주취득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M&A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일화재의 이동훈 회장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차남으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매형이다. 한화그룹이 한화종금으로 경영권분쟁을 겪고있는 것이 제일화재가 우호주주를 확보하려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M&A에 휩싸였던 대농그룹이 부도직전에 몰리는 등 후유증이 대단한 점도 경영권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한 시도로 보인다.
스톡옵션제도는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보상제도)다. 현재까지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장사는 제일엔지니어링등 12개사이며 3월법인중 고려종합금융 등 26개사가 이번 주총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