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14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카드 리볼빙 관련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시로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