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주요 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되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원칙으로 적용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챙기도록 했다.
특수부와 금조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형사부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부장검사가 모든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