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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지자체장이 투기지역 등 신청
입력
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에 투기지역지정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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