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OCI 회장 장·차남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OCI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OCI 이수영 회장의 아들들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거래규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도 상당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폴리실리콘 제조시설에 투자하거나 넥솔론에 장기적으로 폴리실리콘을 공급할 것이라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이우현 부사장이 OCI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사실을 인식한 후 주식 1,770주를 매수한 후 7,200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 산업의 핵심소재로 OCI와 넥솔론이 녹색성장 테마주로서 부각되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2007년 10월 OCI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위한 1,600억원 투자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8,000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5억원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