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

구조조정·자금조달등 전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청산보다 계속 유지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법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조조정 및 원활한 자금조달 등의 전제조건이 있어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즉시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법원으로부터 쌍용차 조사명령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3개월간의 조사 결과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크다’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실사 결과 쌍용차의 자산은 2조1,272억원, 부채는 1조6,936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4,336억원 더 많았다. 또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원으로 청산가치(9,386억원)보다 컸다. 보고서에서는 그러나 “이런 가치평가는 회사가 제시한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구조조정 비용과 ‘C200’ 신차개발 비용 등에 대한 필요 신규자금 2,500억원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제조건 실현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22일 1회 관계인집회를 갖고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2~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계속기업가치가 커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