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자료 만으로도 특허 출원 가능

내년부터 연예인 명칭 무단 등록 땐 취소

내년부터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표된다고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그 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해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했다”며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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