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 미달땐 매출 최대 1% 과징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올해부터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ℓ당 17㎞에 미달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매출액 대비 최대 1%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는 연비 기준을 더욱 높일 계획으로 자동차 업계의 연비 개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ℓ당 17㎞에 미달하면 매출액의 최대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과징금은 자동차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ℓ)당 8만2,352원을 곱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ℓ에 미달할 경우 82억여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당장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자동차 연비 기준이 또다시 상향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법은 또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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