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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장 다단계 판매원 모집땐 처벌
입력
2012.11.09 15:02:19
수정
2012.11.09 15:02:19
백수 가슴에 대못 박는 짓하더니 결국…
채용 가장 다단계 판매원 모집땐 처벌'5년 이하 징역' 입법 예고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한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상호를 사용해 구인광고를 내고 간부사원ㆍ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ㆍ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판매대리인은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방문ㆍ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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