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만 발급되던 각종 사실확인원을 7월1일부터 전국 552개 파출소에서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피해사실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에서 발급받아 보험사 등 보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건사고ㆍ교통사고ㆍ도난사고ㆍ도난해지ㆍ변사ㆍ화재사건 등에 대해 발급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서나 지구대를 찾아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섬지역 거주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부서를 늘렸으며 앞으로 1,616개 치안센터와 175개 치안분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