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부 기업대출 출시

수수료 미리 내면 금리올라도 은행서 부담 기업고객이 대출금액의 0.15%안팎의 수수료를 미리 내면 금리가 당초 정한 금리보다 크게 오르더라도 은행이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금리 변동폭을 미리 정하고 이 폭을 벗어나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이 그 부담을 떠안는 '금리상한부 대출'상품을 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으로, 대출금액은 건당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금리는 91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현재 연4.97%수준)에 기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결정되며, 금리 상한폭(0.5~2.0%이내)은 기업이 은행과 협의해 정한다. 물론 이 같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종의 금리상한 수수료인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가 부담해야 한다. 옵션프리미엄은 상한폭이 낮을수록 많아지고 대출실행시 일괄적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빌리고 금리상한선을 1%포인트로 정할 경우 금리상한수수료로 150만원(0.15%)가량이 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여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쓰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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