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행 세금공방 결국 심판원行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과 은행간의세금공방이 결국 국세심판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미,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최근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벌여 이들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의절반 이하인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차액에 대한 법인세 270여억원 부과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5개 은행은 불복,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고국세청은 적부심에서도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납부고지서를 정식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9년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들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을 적용한 만큼 5개 은행도 이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개 은행은 2000년 정식 증여받을 당시 장외시장의 삼성생명 주식호가가 30만∼32만원이었고 CJ가 2000년 3월 39쇼핑을 인수,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 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당시, 주당 28만원을 적용했던 만큼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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