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배유해 메모 공개'관련 원심 뒤집혀

미 연방항소심은 미국정부가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2천800억달러 규모의 배상소송과 관련, 2일 담배 유해성과 관련된 제조업체의 한내부메모를 공개토록 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워싱턴 지방법원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사의 한 내부메모를 제출케하라는 정부측 변호인단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법정절차에 따른 문서보호 권리를 행사하지않음으로써 사실상 권리를 포기했다며 원고측주장을 수용했었다. 문제가 된 메모는 지난 1990년 BAT의 런던주재 변호사 앤드루포일이 호주 자회사에 보낸 것으로, 급증하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내부문서의 파기여부에 관해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항소심은 메모제출을 거부하는 BAT측 소명근거가 취약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심이 피고회사측의 내부문서 유보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와함께 원고측 변호인단이 메모의 존재를 인지하고 증거물로 제출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만큼 회사측은 문제의 메모를 제출하든지 법정기한과 절차에 따라 반박했어야 했다는 1심의 논거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BAT는 당분간 문제의 메모를 대외비로 계속 공개하지않을 수있게됐으나 아직 1심 판결이 종료되지않은채 이어지고 있어 메모공개를 요구하는 정부측 변호인단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