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기획조사가 상시로 실시된다. 또 형법의 사기죄와는 별도로 보험업법에도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보험사기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손해율이 취약한 보험사기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영보험과 공보험, 공제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사기 수사지원팀’을 집중 투입하고 수사지원 시스템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 조항과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기존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각종 공제, 공보험 운영기관을 새로 참여시켜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