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17일 정부의 금융기관 예금보장한도 증액과 관련, 새마을금고에서도 2001년부터 예금보장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안전기금을 통해 3,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왔으나 금융권 전체의 보장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같은 수준에 맞추기로 하고 감독기관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곧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800여개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안전기금제도를 도입, 그동안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금액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까지 보장해 왔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2000/10/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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