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무료로 사용 중인 토지ㆍ건물 등 시유재산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임대료만큼 재정 지출이 늘게 된 만큼 반발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유재산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자치구가 무상임대로 사용 중인 시유재산 면적은 약 105만8,000㎡로 재산가액으로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유재산을 자치구가 임대할 경우 연간 재산가격의 2.5%를 사용료로 내야 하지만 무상사용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유상 사용이 드물다"며 "시유지 대부분을 자치구가 쓰다 보니 시 정책을 추진할 때 공간이 없어 민간 사무실을 빌리는 등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상 사용에 따른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율을 연간 1.0%로 낮추고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무상 사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공유재산 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상사용이 적절한 재산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치구는 시의 결정이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한 자치구의 재무담당자는 "시의 재정부담을 자치구로 넘기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무상임대 유지를 위해 자치구끼리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