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전심의 석 달 앞당겨 이달 실시
-불법 다운로드 피해 커질 듯
한류 방송 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사전심의가 기존 4월에서 1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분야에도 확장되게 된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콘텐츠 관련 심의 당국인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사전 심의를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사, 제작사들은 ‘아이치이’, ‘요우쿠투도우’ 등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송콘텐츠 수출을 진행해왔다. 중국 TV의 경우 해외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편성규제, 심의규제가 있다.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등 한류 방송콘텐츠도 이 같은 동영상 사이트 수출을 통해 이룬 성과다.
그러나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사전심의를 1월로 앞당기면서 수출이 더 어렵게 됐다. 사전심의에 보통 6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국 내 불법 다운로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 중국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 드라마 수입액을 기존 편당 2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역차별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해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보면 중국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데 제약이 거의 없다. 반대로 이번 심의 규제로 국내 사업자는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중국 진출을 위해선 중국 사업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중국 당국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콘텐츠를 자국 콘텐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사업자는 사실상 중국 진출 시 중국 사업자와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국과 공동제작이 확대될 유인이 큰 상황에서 업계는 협업에 따른 노하우 유출과 제작 비용 상승을 우려한다. 중국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고 제작비가 높아 출연료, 작가 고료 등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와 합작은 중국 시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하지만 중국도 곧 한국을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 것으로 보여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