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육이나 석유제품 등의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 거래 때도 대량 보유 신고가 의무화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31일 돈육 등의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 보고방법, 보고사항을 명시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된 상품 선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 선물의 대량보유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규정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 예로 현재 상장을 추진 중인 돈육선물의 대량보유 기준은 100계약으로 확정됐다.
또 보고방법은 대량보유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금융위가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상품 선물과 달리 일반상품 선물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반상품 선물로는 금선물이 유일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돈육선물 등의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돈육선물이 상장돼 양돈업자ㆍ유통업자에게는 가격변동 위험의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 상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