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열린우리당 충남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12월 당시 민주당 선대위 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억원 및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4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안씨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썬앤문에서 받은 1억원은 당 연수비에, 강 회장에게서 받은 4억5,000만원은 선봉술 전 장수천 사장에게 건네져 장수천 부채를 해소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억9,000만원은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수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출석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15일이나 16일에 부르기로 하고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15일 소환, 썬앤문그룹의 감세청탁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대통령이 이날 4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을 넘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대화를 나눈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검찰도 전체 불법자금규모는 아직 모른다”고 일축했다.
<오철수,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