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커터 칼로 동급생을 찌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생 A군(16)이 동급생 B군(16)의 오른쪽 허벅지를 커터 칼로 찔렀다.
당시 A군은 다른 동급생 C군(16)이 놀리자 홧김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교무실로 도망간 C군을 쫓아가 교무실에 있던 연필깍이용 커터 칼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을 말리던 B군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상처를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2바늘을 꿰맸고, 다행히 치료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합의와 상관없이 긴급 사안으로 판단해 A군을 등교 정지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A군을 학교 내 설치된 Wee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피해학생은 친구들 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