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고금리계약, 예금보장 안된다

서울고법, 예보상태 대지급청구소송 신금 패소지나치게 높은 고금리를 내세운 예금계약은 물론 불법 우회대출 또는 자금중개 성격을 가진 비정상적인 예금거래는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구에 있는 모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한 부산의 P상호신용금고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예금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과 같이 예보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번 거래가 불법 대출거래처 제의로 예탁이 이뤄진데다 원고가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금융회사라는 점, 시중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협에 대한 예금계약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즉 예금자인 신용금고가 신협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 이사장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의 의도로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 P상호금고는 지난 97년 대출거래처의 권유로 시중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을 맡겼으나 신협 이사장의 횡령으로 98년 신협이 문을 닫자 예보에 예금 대지급을 요구,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신용금고가 예금을 맡긴 뒤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예탁금증서를 받는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자금중개 성격을 가진 비정상적인 예금거래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정금리보다 높은 별도의 이자를 받기로 한 예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유사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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