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뉴스] 부채보다 자산많은 빅딜기업만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5대 그룹이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을 할 경우 대상 사업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치」가 플러스 상태여야만 대출금 출자전환 등 금융·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빅딜 대상업종의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5대 그룹 우량 계열사가 이들 업종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 부당내부거래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장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5대 그룹 빅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李장관 등은 이날 『5대 그룹이 빅딜 대상 업종의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이전시키고 채권금융기관에 일방적인 출자전환만 요구하고 있다』며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5대 그룹이 신설법인의 일정 지분율과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합병형식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반도체·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대상업종의 대주주인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외자유치를 통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대 그룹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법인을 만드는 철도차량·선박용 엔진·발전설비·항공기분야는 신설법인에 부채보다 자산을 더많이 이전시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정부는 5대 그룹의 우량 계열사가 빅딜 대상 업종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보지 않기로 했다. 빅딜 대상 업종 주식의 시가는 모두 액면가 미만이어서 증자를 하더라도 대주주인 우량계열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는 할증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할증발행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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