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 확대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다. 개정 창조기업법은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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