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보험업법 체계에서는 보증보험의 단계적 개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증보험업 허가를 취득하면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재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증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증보험시장의 3단계 개방’은 현 법령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은 다른 손해보험 종목인 자동차보험ㆍ해상보험ㆍ화재보험과 같은 보험종목 허가 대상이다. 즉 손해보험사가 보증보험 종목 허가를 취득하면 이 종목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보증보험 관련 상품은 과거처럼 상품별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판매한 후 분기별로 감독당국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상품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에 보증보험업 허가를 일단 내주면 단계별 개방일정에 따라 팔지 말아야 할 보증상품을 팔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상품별 판매를 규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보증보험시장 단계적 개방 일정을 제시한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분류를 주로 검토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상품별 인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지난 19일 개최한 ‘보증보험 다원화 공개 토론회’에서 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1단계에는 건설공사이행 및 모기지보험, 2단계 신용보험, 마지막 3단계에서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