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으로 때아닌 전파인증(전자파 적합인증)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연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휴대폰의 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한 전파법은 오는 12월4일 시행될 가운데 정부가 단속하지 않기로 해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 송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다른 기기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전파법상 적합인증 대상"이라며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기기이기 때문에 이미 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블루투스가 10m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LTE) 기기 등에 비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다"며 "그러나 주변에 민감한 전자장비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블루투스 제품이 다른 제품에 혼·간섭을 일으킬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거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블루투스 주파수 대역을 쓰는 모든 제품은 전파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블루투스를 쓰는 모든 제품이 전파인증 대상이다.
한편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 해외 직구 대행업체들의 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전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단속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매 대행업체를 전파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