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안낸 버스社 교통카드수입압류서울시, 불법운행 근절위해...내달부터 실시
앞으로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의 교통카드요금수입을 압류하고 업체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버스전용차로로 버스의 통행이 지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버스의 일반차선운행을 허용해 통행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5일 시내버스의 불법·난폭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시내버스 불법·난폭운행 감축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체납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교통카드요금수입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정횟수 이상 법규를 위반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버스의 노선변경이나 증·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버스전용차로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이 있어 통행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구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전용차로를 벗어나 일반차선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첫차와 막차시간 관련 규정을 행정권고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변경,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시위로 인해 교통이 통제될 경우 자동적으로 우회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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