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5일부터 2월9일까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매점매석, 물가 부당인상 등을 집중 단속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또 물가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2천270명과 주부클럽, YWCA, 부녀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과 제수용품들의 가격인상을 점검, 단속토록 했다.
물가단속 대상 품목은 쌀, 콩,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식용유, 설탕,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23가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