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이미 계약한 민간주택도 6월28일후엔 언제든 매매 가능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방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이미 계약한 민간주택도 6월28일후엔 언제든 매매 가능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지방 주택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8일 이후에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 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 중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 12만9,652가구 중 지방이 10만6,199가구(공공주택 1,586가구, 민간주택 10만4,613가구)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