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19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지급,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 237만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내년 전국적으로 노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2005년부터 시범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적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은 18세 이상 전국민이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15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노인부터 혜택을 주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급대상을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로 국한시키면 수급자가 매년 줄어들어 30년 뒤에는 거의 소멸할 것”이라며 “급여수준은 일단 월 8만원 정도에서 시작한 뒤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