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8ㆍ21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영난과 주택공급난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책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체들이 반기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의 대폭적인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신도시 건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등이다. 이 모두 업체 경영난에 따른 신규 주택 투자 위축으로 2~3년 뒤 공급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우선 업체들은 민간 택지비를 시세 수준대로 인정받고 추가로 가산비도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분양가의 3대 요소(택지비ㆍ건축비ㆍ가산비) 중 두 가지 부문에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땅 값과 원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상당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건자재 값 상승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도 메리트다. 또한 공정의 80%를 마친 상태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후분양제도 폐지돼 업체들은 금융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이나 주택보증에 분양가의 70~75%로 판 뒤 나중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되살 수 있게 된 점도 자금난에 처한 업계에는 혜택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까지 매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자금난에 처한 업계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없어지고 시행사가 소유한 미분양 물량이나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량도 5년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현재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방침 연기 등도 중소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나 순조로운 신규 분양을 위한 거래활성화대책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인 대출규제 완화나 세금감면 없이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물량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심각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으로 공급확대를 꾀하기에는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