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인길·이원종씨 일단 귀가조치

검찰, 홍인길·이원종씨 일단 귀가조치 22일 김기섭씨 기소후 보강키로 안기부예산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21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홍인길 전 총무수석을 이틀째 조사했지만 이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해 일단 귀가 조치 시켰다. 검찰은 이에 따라 22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경부 고속철 차량 선정 로비 사례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명수 전 의원을 함께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안기부 선거자금의 조성 및 배분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벌이며 이미 구속된 김 전 안기부차장을 불러 대질심문도 벌였지만 이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전 수석에 대해서는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 돈의 신한국당 유입경위는 물론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운영자금의 전반적인 관리상황등에 대해 폭 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두 전 수석이 문민정부 당시 돈줄을 쥐고 있던 핵심 실세들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후 보강조사 후 이 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강삼재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주변인물들의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 불투명한 상태 여서 당분간 검찰 수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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