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해야 서비스' 금융회사 관행에 제동

정부, 22일 유출방지책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영업이나 대출모집에 활용하는 길을 차단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전면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인정보 공개 동의가 일종의 면죄부가 돼 있다"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에만 동의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로 드러난 해지고객 개인정보 처리 지침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퇴회원이나 사망고객 등의 정보는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정보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제각각인 보존기간을 개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관할 경우는 실제 고객정보와 분리해 유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이나 최근 발생한 것처럼 개인 신용업체의 외부 용역직원 등의 정보 오남용도 차단한다. 일단 유출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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