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복무중 뒤늦게 결격사유가 밝혀져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수년 후 공익근무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졌다. 이 남성은 법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기간’도 끝나 일단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에 응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한모(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99년 육군 부사관에 임용돼 하사로 3년간 복무하던 중 입대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이 취소됐다. 그런데 6년 뒤인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한씨에게 '부사관 임용이 취소돼 3년 동안의 군 복무도 무효가 됐으니 26개월 공익근무를 하라'며 소집처분을 했다. 이에 한씨는 “임용 취소 후 국방부 등에 재입대 여부를 수차례 문의 했지만 ‘군복무는 이미 종료되었다’는 말만 들었고, 3년간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군인사법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의 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병역의무를 진 사람의 복무기간에 이전 복무기간을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복무기간의 산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병역 관계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군인사법이나 병역 법령 어디에도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