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8일 “1인시위를 제한한 가처분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모(53)씨가 모 항공사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시위가 표현에 자유에 속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명예ㆍ신용ㆍ사생활 평온 등 다른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씨가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특히 피켓 등에 쓰인 내용을 볼 때 이런 시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1월 사직서를 내고 모 항공사를 퇴직한 이씨는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이 항공사 본사 등지서 1인 시위를 벌이자 항공사는 이씨의 행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