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본에 머무르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A :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명서만 일본에 제출하면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할 경우 국내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중납부의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본지사로 파견명령을 받아 재직하게 되면 우리나라 연금보험료만 내고 일본에는 국내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