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택지확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관된다. 또 11만 가구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김학송(건설교통위원회) 의원에 의해 국회 제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100만㎡(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인 단지)에 대해서는 택지확보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돼 1년 정도 기간이 절약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되 최근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환경평가가 실시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택지 확보에서 건설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 가구에 달하는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