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방심한 사이, 열려있던 문틈으로 뛰쳐나간 반려견이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본의 아니게 집을 나간 동물들이 유기동물로 포획되었다가 안락사를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잠시라도 임시보호를 해줬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호는 해주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어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랑경찰서(서장강현신)는 대한민국 경찰로는 최초로 거리를 배회하는 동물의 안전과 이들 역시 주민의 가족이며 소중한 생명이라는 취지로 오는 14일 중랑경찰서 강당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동물지킴이’ 교육이 실시된다.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이하 KAPES/www.kapes.or.kr)이 주최하는 이번 교육에는 생명사랑에 앞장서온 중랑경찰서 소속 140여 명의 지역경찰들이 참석하며, 동물보호법, 등록제, 습득동물 및 분실동물에 대한 대민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 후 중랑경찰서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은 중랑구청,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과 연계해 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거리를 배회하는 동물은 포획 후 시보호소에 보호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물보호시스템에서 운영하는 AMPS사이트에 10일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가 되고 있다. .
KAPES 박혜선 이사장은 “배회하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임시보호라도 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주인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러한 제도가 확산될 때 안락사도 감소할 수가 있다.” 며 경찰이 앞장서서 ‘동물지킴이’에 동참한다면 시민 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KAPES는 교육 후 중랑 지구대에 임시 보호 케이지와 사료, 물그릇, 리플렛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02-2024-0477